지난 총선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총선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 법원인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안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엄 의원 측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알리바이 등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안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어처구니없으면서 있을 수 없는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 승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 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건냈고, 이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징역 1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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