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동국대 학생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의 엄중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동국대 학생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의 엄중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판결에 법리적 문제 다분”
대법원 앞서 엄중 판결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교비 횡령’ 의혹으로 기소된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총장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동국대 학생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한 총장의 엄중 판결을 요구했다.

미동추는 “지난달 15일 수원지방법원이 한 총장의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교비 횡령의 책임이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규에게 전가됐고, 한 총장은 면죄부를 얻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수원지방법원의 무죄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동추는 “항소심 법원은 백승규 팀장이 교비를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정황을 단 한 번의 증인 심문 없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인 교비 횡령을 조명하지 않았다”며 “총장이 교비지출과정에 개입했는지만 따졌다”고 말했다.

미동추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원은 잘못된 2심의 판결을 바로잡고 학생 고소 당사자의 한태식 총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 총장의 교리 횡령 문제가 법적 심판을 받을 때까지 더욱 더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동추는 재판결과 기간 동안 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보광스님은 종단의 총장선출 개입 및 보광스님 개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해 온 학생 대표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스님은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학교법인의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2016년 9월 불교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2일 보광스님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교비 횡령 2심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보광스님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동국대 학생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의 엄중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동국대 학생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의 엄중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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