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대체복무제, 징벌적성격’ 지적

“국방부, 변화흐름 쫓지 못해”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인권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대체복무제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만간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 될 것”이라면서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역 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대체복무제를 논의하고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당정청협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국방부안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되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은 교정시설에만 합숙 36개월, 그것도 국방부 심사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병역거부자들을 전과자로만 만들지 않을 뿐 감옥엔 보내겠다는 참 고약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박 처장은 “대법원 판결은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냐”면서 “다른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앞서 말한 국방부안은 처벌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오늘 판결에서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오랜 세월동안 그 문구가 들어가기까지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병역거부자들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며 “도입 자체뿐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에 걸맞은 대체복무가 도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다가 지난 9월에 출소한 병역거부자 박상욱씨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감옥행에 경종을 울렸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국방부는 여전히 변화한 사회의 흐름을 좇지 못하고 교정시설에 한정한 장기간의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시행돼도 ‘사상 검증’의 방식으로 양심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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