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경남 거제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 폐쇄회로(CC)TV. (출처: MBC 방송 캡쳐)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 폐쇄회로(CC)TV. (출처: MBC 방송 캡쳐)

‘사람 죽었을 때’ 등 검색한 20대

폐지줍던 피해자머리 30분간 폭행

‘주취 심신미약 감경마라’ 국민청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30분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신미약 감경 없이 용의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참여한 인원은 10만명을 돌파했다.

31일 검찰·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새벽 2시 36분쯤 피의자 박모(20)씨가 거제시 한 선착작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58, 여)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한 후 숨졌는지 관찰,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중앙으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긴 채로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머리를 계속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킨 뒤 주먹으로 다시 폭행하며 피해자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무려 30여분간 이런 폭행이 지속됐다.

박씨의 범행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전 8시 19분쯤 뇌출혈과 턱뼈를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범죄피해 발생 5시간 30분이 지난 뒤였다.

A씨는 키가 132㎝ 체중 31㎏에 불과할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었다. 반면 박씨는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경남 거제시에서 지난달 4일 발생한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 용의자 20대 남성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8.11.1
경남 거제시에서 지난달 4일 발생한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 용의자 20대 남성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8.11.1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같은 글을 검색하며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약자를 골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범죄 잔혹성을 보면 맹목적으로 살해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 피의자 심리상태 정밀분석에 나서는 등 계획적 살인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술을 마시면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범죄자는 모두 신상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엔 오후 1시 기준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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