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부동산에 쏠린 자금 금융시장으로 돌려 ‘경제성장’
10억 소액공모 한도, 30억·100억 상향 이원화
청약 일반투자자 50인 미만도 ‘사모 발행’ 인정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섰다.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 완화 대책 등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통합해 실행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돌려 혁신기업 등을 키워내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취지 등을 밝히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당정은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를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해 현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30~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한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 허위공시 등 불법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와 외부감사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한다. 공모에 비해 사모발행은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 줄어든다.

사모발행 채권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자산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 체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로 재편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개편한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관사와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한다.

아울러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DC는 공모로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 자본금 대폭 완화,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혜택을 허용했다.

당정은 또 혁신기업에 투자할 전문투자군 육성책으로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제대로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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