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편지. (출처: 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편지. (출처: 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발의 열흘 만에 음주운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7분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혼자서 운전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한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기 블로그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 3364명이라는 큰 피해가 있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로그에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쓴 편지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윤창호법을 발의한 지 10일 만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으로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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