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지일보DB
고용노동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29일 화물트럭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기획감독은 오는 8일부터 3주간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8월 CJ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조치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CJ대전물류 터미널과 작업방식·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과 컨베이어, 화물트럭, 지게차 등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의 안전 조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독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량한 안전관리가 적발될 경우 바로 사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진단 등을 함께 명령해 강력하게 조치하고 법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CJ본사에는 본사 차원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전터미널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오는 6일부터 3주간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해 안타깝다”면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협상결렬의 책임은 CJ대한통운 측에 있다"면서 총력투쟁을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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