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는 모습. (출처: 뉴스타파)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는 모습. (출처: 뉴스타파)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게 닭 잡기 강요를 했다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동물단체가 양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1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케어는 양 회장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공개한 영상에는 위디스크 직원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과 일본도로 죽이도록 지시하는 양 회장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서 장애를 지닌 한 인간의 가학적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폭력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며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폭력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 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대해 “누가 보아도 단순히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 아닌 잔인성과 오락성이 높은 행위”라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유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을 하급자에게 사주했다는 점 또한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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