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혈중알코올농도 0.089%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인 10월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7분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방향으로 가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순찰차가 이 의원이 직접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을 적발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이 이 의원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일단 이 의원은 자택으로 보낸 상태”라며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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