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모습 자료사진 (출처: 유엔(UN))
유엔총회 모습 자료사진 (출처: 유엔(UN))

EU·日 주도 결의안 작성… 인권담당 제3위원회 거쳐 12월 총회 채택 예정
14년 연속…‘최근 외교적 노력·이산가족 협력 남북합의 환영’ 내용도 추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유엔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올해로 14년째이며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유엔 등에 따르면 10월 3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이날 상정돼 전체 유엔 회원국에 회람된 후 제3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는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을 시도한다.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4년째를 맞이했다. 우리 정부도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고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유엔대표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수년째 하는 것이며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오랜 기간,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결의안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적법절차와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러한 인권 실태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자’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표현이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내에 자국으로 귀환 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예년과 달라진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며 남북한과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최근 대화와 협상에 대한 환영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한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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