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남구의회.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남구의회. ⓒ천지일보 2018.10.31

학부모단체 “유치원에 대한 감사 못 믿어”

민주당 부산시당 “김현미 의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배영숙 의원 “억울하다”

지역 A의원 “행안부 유권해석 올바른 해석 맞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현미·김태연·배영숙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지난 18일 금정구의회는 특별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자유한국당 김태연 비례대표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겸직 금지 위반 혐의로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미 남구의회 의원은 최근까지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직을 맡았다가 최근 어린이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그제야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여성회, 부산참보육연대 등 7개 학부모·시민단체(학부모단체)가 지난 30일 오전 부산 남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개최와 징계를 요구했다.

학부모단체는 “지방의원이 부당 겸직을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겠나?”라고 불신하며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그제야 대표직을 내려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남구의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징계를 흐지부지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남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7명, 자유한국당 구의원 7명씩 동수로 이뤄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맘 먹으면 ‘제 식구 감싸기’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남구의회 어린이집 대표 겸직 구의원 징계해야 한다”며 “해당 의원은 오랫동안 남구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치원 원장직을 사직하고 실장으로 직책을 바꾼 뒤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실”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의 유착이나 비리를 감싼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부산진구의회.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부산진구의회. ⓒ천지일보 2018.10.31

또 부산진구의회 3선 구의원인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배 의원은 2010년 구의원 때부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구의원 출마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을 맡았으나 겸직 논란을 피하고자 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대표에 앉았다.

앞선 6~7대 구의회에선 배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어린이집의 원장뿐만 아니라 대표도 맡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표를 맡을시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된다.

하지만 배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구의회에서 내리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행안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은 무책임한 답변이다”면서 “이제 와서 대표직을 그만두라고 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원은 절실한 아이들이 온다. 문을 닫고 나면 직장으로 인해 친인척조차 돌볼 수 없는 32명의 영아는 어디로 돌려보내면 좋겠냐?”라며 되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의 A의원은 “이번 행안부 유권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다”면서 “이전 정권 때만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시·구의원이 아주 많았다. 보호 차원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한 것이고 이번 해석이 바르게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의원은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활정치인으로 구민들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구정을 감시하고 관내 시설이나 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어린이집 대표직 수행으로 제대로 된 감시·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올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남구의회 김 의원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여성 등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나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 부산진구의회 역시 대표직을 고수하는 배 의원에 대해 수위 높은 징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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