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지원을 강화한다. (제공:진도군) ⓒ천지일보 2018.10.31
전남 진도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지원을 강화한다. (제공:진도군)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전남 진도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지원을 강화한다.

31일 진도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과 미망인에게 월 3만원 지급하던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원금을 5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전상·공상군경 본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위해 진도군은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열린 제246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존해 있는 전상·공상군경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상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올해 말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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