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392명 중 13건 징계 51건 주의

이석태 헌법재판관 사례도 논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판사·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중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64건 적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31일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직 퇴임 변호사’ 3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64건의 위법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가운데 13건은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51건은 당사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1년 전 근무지에서 취급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협의회가 발표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검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퇴직한 한 변호사는 수임제한 규정을 어기고 해당 고법의 사건을 수임했다가 징계 대상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 총 60건을 수임하고도 27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국세청 출신 변호사, 퇴직 공직자가 취업했음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명단을 제출한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를 신청했다.

이번 징계·주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사례도 새롭게 논의 대상이 됐다.

이 재판관이 맡았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다른 전관 변호사들처럼 공직 퇴임 변호사로서 2년간 6개월마다 수임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협의회는 위원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향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규정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퇴임 후 수임 자료도 제출 의무를 지키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