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1일 은행권에 본격 도입됐다.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DSR 규제는 지난 6개월간 시범 운영돼 왔는데 이날부턴 관리지표화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1일 은행권에 본격 도입됐다.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DSR 규제는 지난 6개월간 시범 운영돼 왔는데 이날부턴 관리지표화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천지일보 2018.10.31

“예금담보대출 민원 예상”

9.13대책으로 주택거래 줄고

대출 수요 이미 걸러진 듯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1일 은행권에 본격 도입됐다. DSR 규제는 6개월간 은행권에서 시범운영돼 왔는데 이날부턴 관리지표화하는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창구에선 DSR 규제에 따른 대출 관련 방문이나 전화 문의가 평소 대비해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다.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일부 고객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은 있었으나, 생각보다 잠잠한 분위기라는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이미 대출 관련 수요가 걸러졌고 주택거래량도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 “문제는 자영업자분들인데,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도 은행 대출 창구 문의가 하루 평균 4~5건 정도인데 DSR 규제 시행 첫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관련 민원은 없지만, 예금담보대출 민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인데 DSR 규제에 들어가다보니 소득증빙이 필요하게 됐다. 예금은 주로 나이드신 분이나 가정주부가 많은데 당장 소득이 없으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에 대해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70% 이상이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은행들이 이 비율을 관리하게 한 것이다. 은행의 시범적용 기간에는 이 비율을 100%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큰 제약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하는 만큼,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 8천만원, 마이너스통장 5천만원, 차 할부금 800만원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면 1년간 갚아야할 원리금과 이자는 3420만원으로, DSR 68.40%가 나온다.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DSR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로, DSR 90% 초과대출 10% 이내로 낮춰 관리하며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 30%로,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유지한다.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한다.

또 이날부터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들이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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