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1

이찬진 변호사, 제도모순지적

“유아교육법25조1항1호 폐지”

“공공성, 국가가 스스로 훼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자율적 결정권 부여’는 잘못된 것임으로 관련법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는 31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과 추가적인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자율적 결정권 부여’는 잘못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폐지돼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해 표준유아교육비와 별개의 유치원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상유아교육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순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제25조 1항 본문과 제1호의 규정이, 무상교육을 명시한 제24조 제1·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시작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4년부터다.

법률 제7120호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고, 제2항에서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12년 법률 제11382호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을 개정해 취학 전 3년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같은 해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3~5세아 무상교육·보육을 신설, 누리과정 중 5세아와 관련한 무상교육이 시행됐다. 이어 2013년에는 3~4세아로까지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됐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남인순, 조승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남인순, 조승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1

이 변호사는 같은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에서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부담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은 교원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공공에서 부담하고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해 공제한 금액을 유아 학부모의 ‘아이행복카드’에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입금해 유치원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무상 유아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사립의 경우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로 하여금 유치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며 “그 결과 사립유치원별로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20만원 내외)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성화활동비를 포함하면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결국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50만여명의 유아는 유치원비 일부 유상교육을 받으면서 1인당 연간 최소 40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아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 상당의 학교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성의 인식이 낮고 사적 영리 추구 욕구를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국가 스스로 훼손하는 법률·제도적 모순을 야기한 채 아이행복카드에 사립유치원 이용 학부모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원해 이용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관리마저 게을리 한 결과 민간 유아교육시장의 양적 팽창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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