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장작법-오보병과 후령통 조성. (제공: 문화재청)
불복장작법-오보병과 후령통 조성. (제공: 문화재청)

불상에 불교 물품 봉안 의식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상이나 불화 안에 불교와 관련한 물건 목록을 봉안하는 불교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가 지정 예고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불복장은 불복장 의례를 설명하는 책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면서 조선시대 활발히 행해졌다.

불복장은 특히 ▲일제강점기에도 전수돼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중에서 의식으로 정립돼 전승되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고 조상경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점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된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있는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는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인정 예고됐다.

‘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는 30일간의 예고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불복장작법-복장물 납입. (제공: 문화재청)
불복장작법-복장물 납입. (제공: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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