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법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배상 나설지는 ‘미지수’

[천지일보=이솜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임원이 과거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제철 전(前)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징용재판 지원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주주총회 당시 사쿠마(佐久間) 신일철주금 상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쿠마 상무는 “우리로서는 재판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해 가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 주주총회는 한국 대법원이 원고가 패소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 보낸 시점(2012년 5월 24일)에서 한 달여가 지난 뒤 열린 것이다.

주주들이 한국의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사쿠마 상무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징용공 문제가 최종 해결됐고,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을 한 신일본제철과 별도의 회사인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펴면서도 법원의 판결은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강제징용 소송 문제가 양국 간 정치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일철주금이 지난 2012년과 같은 입장을 갖고 판결을 수용해 배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신일철주금은 전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입장자료를 톨해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