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청. ⓒ천지일보DB
경기도 가평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가평=김성규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다자녀 지원을 3자녀 가구 중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가평군은 내년도 사업계획 중, 저출산 보완대책을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상·하수도 사용요금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 관련 소요 예산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다자녀지원 시책을 찾는다.

또 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건강보험적용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이던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난임부부로 확대·조정한다.

박인구 기획감사담당관 희복공동체 팀장은 “세 자녀 위주에서 두 자녀부터 우대하도록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으로 둘째, 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체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6월부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등 군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관련 분야별 팀장 20명으로 구성된‘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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