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6.8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6.8

여가부·인권위·국방부 합동조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행위가 정부 조사 결과 38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30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로 꾸려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최근까지 피해 신고 1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7건은 계엄군에 의해 행해진 성폭행 신고, 2건은 성범죄 목격 진술, 1건은 성추행 신고였다. 다른 2건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검토 끝에 사건을 종결했다.

신고(피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계엄군의 집단 성범죄, 상무대 성고문, 가해자 인상착의·계급 등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조사단은 증언과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1980년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여러 차례 자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성폭력 가해자로 추측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가해자들을 특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오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동조사단의 조사 내용·결과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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