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상세 내용 (출처: 행안부) ⓒ천지일보 2018.10.30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상세 내용 (출처: 행안부) ⓒ천지일보 2018.10.30

주민주권 확립에 초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우선 주민참여권 보장와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 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 예산,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오는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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