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민변 사무실서 기자회견 가져

“개인 청구권 인정한 판결 환영”

日기업 상대 강제집행 가능성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그들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시민단체들이 대법원까지 간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그 결과를 환영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대법 선고가 나온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강제징용 소송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이춘식(94)씨를 비롯해 그를 변호한 대리인, 지원한 시민단체 관계자, 일본에서 건너온 재판지원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씨는 “일본 정부와 회사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잘했고 시원하게 오히려 생각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이번 판결로)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런 판결이 나서 기쁘지만 고인이 된 동료들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서럽다”며 “(동료들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한 아쉬움을 전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던 중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배지를 선물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던 중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배지를 선물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이씨를 비롯한 지금은 고인이 된 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지난 2005년 국내 법원에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이씨를 제외한 3명은 모두 작고했고, 특히 김씨는 지난 6월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소송 대리인이기도 한 민변 소속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소멸했는가, 일본 기업 상대로 일제 때 있었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 대법원의 결론”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는가는 오랫동안 논란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법률과 조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최고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지금까진 유권해석만 있었던 것이고,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로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구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이날 판결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제철소에 3%가량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느냐는 별개 문제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조시헌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앞으로 이에 대해 한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최종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 2개월 만이며,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05년 2월부터 13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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