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30일 오후 광주남부대학교에서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하고 평소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해 마련됐다.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천지일보 2018.10.30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30일 오후 광주남부대학교에서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하고 평소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해 마련됐다.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천지일보 2018.10.30

 

제조업 중소기업, 농축산어업 117개사 사업주 대상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노무관리 관련 등 교육 진행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대수)가 30일 오후 광주남부대학교에서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진행했다.

제조업 중소기업, 농축산어업 117개사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하고 평소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과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노무관리, 고용허가제 관련 체류·신고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고 다음 연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김대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고용허가제 도입취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법적인 고용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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