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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