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오후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번 최종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 2개월 만이며,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05년 2월부터 13년 8개월 만이다.

이 소송이 이날로써 끝마치는 동안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생존자 이씨만 이 판결을 지켜봤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