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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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태백시가 오는 11월 1일(목)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정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시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할 계획이다.

자본금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건설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실 자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월급 지급, 현장 대리인 선임 내역 등을 토대로 실 보유 기술자 수를 소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등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업체의 소명자료를 충실히 검토한 뒤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해 부실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는 이번 실태조사 종료 시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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