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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