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