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31일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개월간 시범운영되던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화된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70% 이상이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되고 은행들은 이 비율을 관리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로, DSR 90% 초과대출 10% 이내로 낮춰 관리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 30%로,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유지한다.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된다. 이는 현재와 동일하게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유지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취급 한도가 폐지된다.

또 이날부터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들이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운영인만큼 고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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