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0일 사법농단 법관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사법농단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은 판사들이 최소 80명 이상 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게 되면 본인이 본인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상황에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관련됐던 사람들을 가려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특별하게 구성된 재판부에서 사건 심리를 판단하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립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선 “여야 4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당 의원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접촉해보면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또 국민이 동의하고 있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협상 시즌에 들어가는데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반대로 특별재판부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엔 다른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법관 탁핵’을 거론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을 그대로 둔 채로는 법원에서의 재판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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