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0일 오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법관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0일 오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법관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탄핵한다 해도 사법공백 없어”
국회 재적 과반 찬성해야 탄핵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시민단체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 6명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수사초점을 ‘직권남용’으로 제한할 경우 최고 징계인 정직 1년 처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탄핵소추안을 제안했다.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대상자로 거명된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다.

이들은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 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탄핵절차를 통해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법원의 자체 조사와 각종 문건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과 달리 법관은 300여명이 있고, 대법관은 13명이 있으므로 사법농단을 위반한 법관 6명을 탄핵한다 해도 사법공백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수사를 위한 영장을 90% 이상 기각하면서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법을 위반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일삼은 법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 것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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