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모노레일 차량 모형도. (제공: 인천교통공사) ⓒ천지일보 2018.10.30
인천 월미모노레일 차량 모형도. (제공: 인천교통공사)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모노레일 민간사업자였던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 항소심(서울고법2018나 200634)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앞서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월미은하레일의 정상화를 위해 2015년 2월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과 실시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공전되자 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17일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교통공사는 이미 올해 1월 9일 제1심 승소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교통공사에서 개선공사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설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인계인수 역시 고의로 불이행하는 등 교통공사의 귀책으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사는 기존 시설 현황자료 제공 및 인계인수와 관련한 협약서상 공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중요 협약사항은 물론 계획된 어떠한 공정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집중 부각,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입증했다.

한편 공사는 이러한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울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법적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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