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대웅 기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9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한수 강제징용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그는 “항상 말로만 일본과의 청산을 이야기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사람들에게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9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한수 강제징용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그는 “항상 말로만 일본과의 청산을 이야기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사람들에게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천지일보 2018.8.9

대법 전원합의체, ‘외교분쟁-사법주권’ 놓고  고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사건으로 꼽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최종 결론이 대법원으로부터 내려진다. 소송이 진행된 지 13년만이다.

하급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는 5년 됐다. 5년 전 원심에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3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한국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씨 등 원고들은 1941~1943년까지 3년 동안 신일본제철의 전신 일본제철의 속임으로 강제징용에 시달렸다. 이들은 1997년 12월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가 지난 2003년 패소를 당했다.

이들은 2년 후 한국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여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 부인했기 때문에 일제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협상에서 합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이후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을 시작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 중 생존자는 올해 98세 이춘식 옹뿐이다.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작성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 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한일 관계에 대한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대법원이 판결을 미뤘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해외 공관으로의 법관 파견을 얻어내려 했다고 봤다.

대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주면 일본 측은 한일관계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면 국내 비판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돼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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