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구시는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의료기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지역이며 자치단체장은 법에서 지정하는 장소 외에 필요시 별도의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뿐 단속권한이 없었다.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8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실외구역 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어린이놀이터 등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와 관련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설문조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최소 6개월 정도의 홍보기간과 준비작업을 거친 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012년 열릴 ‘제10차 세계금연대회’를 유치했다. 세계금연대회는 민간국제기구인 세계금연학회 주최로 매년 각 대륙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대구에서 열릴 10차 금연대회에는 30개국에서 800여 명의 의학자와 금연 운동가, 정부기관, 보건인, 과학자 등 담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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