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 합의서의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해상완충구역 설정, 정찰·감시 중단 내용을 담은 남북군사 합의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평양선언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 절차를 완료했다.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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