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일정기간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전자 계약이란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를 종이 서류 대신 전자 문서로 바꾼 것을 말한다.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에 시범 적용된 이후 2016년 8월부터는 서울 전역, 지난해 8월부터는 전국에 확대 적용됐다.

강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자계약 의무화를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투기지역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어도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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