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문자로 인한 이혼 청구 판결 잇따라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은밀한 문자를 통해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부정한 행위에 판단돼 이혼 사유가 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박 씨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지분의 반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B씨의 가정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 때문이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전했다.

B씨는 지난해 5~8월까지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 문자를 다른 여성에게 보내왔던 것으로 조사과정 중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1970년대 초 결혼한 2차례 이혼하고 재결합했지만 남편 B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접근 금지 판정이 내려지는 등 불화를 겪어왔다고 전했다.

한편 가사9 단독 강규태 판사도 중국인 C씨가 부인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내연남 E씨에게 ‘사랑해’ ‘안 보니 허전하다’ 등의 문자를 보낸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인 D씨가 이혼소송 중에도 E씨와 동거해 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간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인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회복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러 이혼 사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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