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성폭력·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직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처벌 수위는 공공기관보다 가벼운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성폭력·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지자체 직원 수는 2.2배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35명에서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징계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성폭력을 저지른 직원 135명 중 71명(52.6%)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에 그쳤다. 중징계의 경우에는 47.4%로 파면 4.4%(6명), 해임 9.6%(13명), 강등 10.4%(14명), 정직 23%(31명) 등이었다.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직원 108명 중에서 경징계는 66명(61.1%)이었다.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해 대부분 중징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 성폭력을 저지른 직원 334명 가운데 257명(76.9%)을 중징계 했다. 경징계는 23.1%(77명)에 그쳤다. 성희롱을 저지른 직원 301명은 63.5%(191명)가 중징계를 받았고, 36.5%(110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르는 지자체 직원들이 급증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엄격한 처벌과 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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