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쓰레기 수송도로 38만 5500㎡ 등기 이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토지소유권을 서울시로부터 등기 이전했다.

이에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등 사업추진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사용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L=12.34㎞, 왕복 4차로 도로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등기이전(136필지 38만 5556㎡, 771억원)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1992년 서울시가 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며, 현재 인천시와 김포시가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시소유로 돼 있어 각종 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동의 절차 등을 거처야 했다.

당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앞서 1989년 2얼에 업무분담을 결정해, 1990년 7월 용지보상 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보상 업무대행은 인천시가, 소유권은 서울시로 등기촉탁 체결함에 따라 쓰레기 수송도로는 최근까지 서울시로 등재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당시 관련자료 및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무상귀속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2015년부터 수차례 서울시에 요구·협의 끝에 지난 최근 수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 확보로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및 검단신도시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시에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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