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시·군에 배포

면적, 환경, 안전, 관리 방안 등 담겨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은 이재명 지사의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 청사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 현황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8월 북부청사를 포함,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점검활동의 후속 조치로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휴게시설 위치를 적절한 곳으로 조정하고 노후 비품 교체와 샤워시설 정비 등의 조취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광교 신청사 휴게공간을 당초보다 4.7배 확대하도록 설계 변경했다.

도는 이 같은 노력들이 단순히 1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도움이 되는 ‘실질적 휴게공간’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기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를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해 시설확장 및 비품교체 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류호국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표준안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근무여건 개선에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컨설팅 및 노동자 교육사업 등을 통해 휴게시설 관리운영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준수 권고 및 홍보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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