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후보지 현황. (제공: 인천공항)ⓒ천지일보 2018.10.29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후보지 현황. (제공: 인천공항)ⓒ천지일보 2018.10.29

내년 2월 말 입찰시작, 4월 말 사업자 선정

중소·중견기업 상생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내경제 활성화 기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이르면 내년 5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입국장 면세점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여객들의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 5월 오픈을 목표로 ▲입국장 면세점 최종 위치 선정 ▲사업자 및 판매품목 선정 ▲임대료 책정 ▲임대수익의 사회 환원 방안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입 검토를 지시했으며, 지난 9월 27일에는 제6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이 확정․발표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2월 말 입찰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4월 말경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5월 말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선정 및 간섭사항 검토 연구용역이 이번 주부터 착수에 들어간다. 공사는 세관, 검역, 출입국 관련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적정 위치와 규모를 포함해 여객동선 등 제반 간섭사항에 대한 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들이 적정 이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출액과 연동한 임대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의 기본 인테리어는 공사에서 모두 설치하고, 운영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도록 해 진입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 상대적으로 마케팅에 취약한 중소·중견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프로모션도 검토 중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은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하고 여행자의 목적성 구매가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는 한편, 국산품 비중을 현재 출국장 면세점 수준보다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임대료 수익금을 소외계층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및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임대료 수익의 사회 환원 방안을 확정한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입국장 면세점 오픈으로 여객들의 편의 개선과 관광수지 적자 개선,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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