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채권단 지원거절’ 사실 입수해 주식매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6) 전(前)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 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이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세계 7위의 글로벌 해운사로까지 성장했던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거절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끝에 파산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어 곧 손을 들 것 같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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