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검찰, 최장 20일 구속 수사 가능

구속적부심·특별재판부 논의 등 변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그의 윗선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에 스피드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5번째이다. 녹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임 전 차장은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임 전 차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집중 수사가 이어질 기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임 전 차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검찰·법원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측에서 구속이 적합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임 전 차장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6시간 가까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항변했지만 영장이 발부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황 변호사는 “사안이 중하지 않고 법리에 비춰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198조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한 것은 너무나 의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또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조만간 윗선 수사를 위한 검찰 소환 조사가 예상되는데, 부당한 구속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도입 여부도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논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과 시민사회가 결합한 추천위원회를 통해 현직 판사 3명을 추천해 사건을 맡기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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