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인원 미 배치…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지산유원지 리프트에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행락철 대비 삭도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 리프트 운전자 적정 근무인원 미 배치로 오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궤도운송법 제21조(안전수칙)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궤도사업자가 적정인원의 궤도운송종사자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적정인원을 충원하면 리프트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단풍철을 맞아 지산유원지를 찾는 방문객들 이용에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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