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단속기준 0.05%→0.03% 강화

내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크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 ‘술 한두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도입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을 강화, 음주운전으로 2회만 적발 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한다.

그간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될 시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경찰은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 또한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2014년 43.7%, 2015년 44.6%, 2016년 45.1%로 매년 늘다가 작년엔 44.7%로 잠시 주춤했다. 2013~2017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 경찰은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주고 면허정지 처분 때는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는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나선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했다.

2015~2017년 동안 서울 강남(879건)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 순이었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엔 전국 동시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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