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되면서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직접 겨냥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목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혐의 대부분에는 이들이 ‘공범’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임 전 차장의 단독행동이 아닌 법원 최고위층의 의사가 반영된 ‘조직적 범행’으로 본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2017년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했던 임 전 차장에게 같은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냈던 박·고 전 대법관은 직계 상급자 격이다.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논의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소송,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고 전 대법관도 현직 판사가 연루됐던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관여하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도 청와대가 바라는 방향의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승인이나 묵인, 지시가 없으니 결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 보고 당시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사실상 불발된 바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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