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한정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신청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혜택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을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로 수정한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해외에 체류한 날짜가 연속 30일이 넘을 겨우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기준일자를 산정케 하는 등 취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이름을 올린 뒤 국내에서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당 하위법령 등은 법제처 심사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도 변경된다.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했다. 외국인의 경우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본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인정한다.

서류의 경우에도 해당국 외교부에서 발급받았거나 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격 취득기준 등은 연내 시행하지만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과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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