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18.10.26

법원 “유족 희화화… 슬픔 가중”

김 전 기자 선고 후 항소 뜻 밝혀

변호인 교체없이 강용석 옥중변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前)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판사는 “백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등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며 “유족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문제와는 관계없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면서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이며,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기자와 윤씨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이라며 “인격을 허물어트릴 정도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18.10.26

김 전 기자와 윤씨는 2016년 10월 백씨 차녀 민주화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었고, 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기자는 재판 과정에서 “일종의 감상과 감정이었다”며 반박했다. 윤씨도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며 “시사 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기자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전 기자는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다”며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성하는 내색을 비쳤다.

김 전 기자 변론은 ‘도도맘 스캔들’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전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맡아왔다. 김 전 기자는 변호사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강 변호사가 계속 ‘옥중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기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동안 자격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지만, 강 변호사가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옥중변론이 가능하게 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