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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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법인·이사장 등 3명 입건… 6360만원 착복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6월 서울시 복지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허위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법인은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목적외 사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처분, 지도감독 기관에 대한 거짓보고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등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위법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해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외로 사용했다.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현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으로 보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2개소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수령하기도 했다.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해임명령(7월말) 및 직무집행정지(8월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8월말) 처분을 한바 있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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