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승용차를 지적장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와 휴대폰 가게를 들이받았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0.26
주차된 승용차를 지적장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와 휴대폰 가게를 들이받았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주차된 승용차를 지적장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와 휴대폰 가게를 들이받았다.

26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낮 12시 31분께 부산 동구 초량시장 입구에서 A(65, 여)씨가 조수석에 아들 B(37, 정신지체 3급)씨를 태운 승용차를 잠시 주차한 뒤 볼일을 보러 갔다.

그 사이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은 B씨는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휴대전화 가게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보행자와 운전자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휴대전화 가게 출입문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차된 승용차를 지적장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와 휴대폰 가게를 들이받았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0.26
주차된 승용차를 지적장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와 휴대폰 가게를 들이받았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