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천지일보 2018.10.26

서울, 광주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1300여명 적용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894원으로 확정·발표했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8448원보다 1446원(17.1%) 오른 9894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용대상 또한 부산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해 총 1300여명 규모이다.

이번 인상으로 부산시 생활임금은 내년도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액 기준 전국 5위 수준이 되며 올해 대비 인상 폭(1446원) 및 인상률(17.1%)은 전국 1위를 기록하게 된다.

또한 적용대상도 올해 대비 1000여명 이상 대폭 늘어나게 되어 서울(1만여명), 광주(1600여명)에 이어 3번째 규모이다.

지난 25일 개최된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서는 올해 생활임금액이 타 시·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감안해 생활임금액 대폭 인상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고 결국 장시간 논의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다.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부산시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은 “민선 7기 핵심가치는 노동 존중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이라며 “이번 생활임금의 대폭 인상은 노동 존중 시정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로 밝혔다.

한편 시는 10월 중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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