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몰카협박에 17세 여학생 조카가 투신했습니다”… 이모의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몰카협박에 17세 여학생 조카가 투신했습니다”… 이모의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조카 억울함 알리고자 청원

가해자는 조카 또래 남학생

소년법상 양형 기준 해당돼 

처벌 강화·소년법 개정 촉구

“더 무거운 처벌 내릴 수 있도록”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17살 꽃다운 나이에 제 조카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살 여학생 A양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자신을 A양의 이모라고 밝힌 이 청원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제 조카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쓴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저의 첫 조카를 잃었다”며 “가족들은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가질 않았다. 조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자는 장례를 치르던 중 A양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남학생 B군에게 몰카 유포 협박을 받아 투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청원자는 “둘이 처음으로 만나기로 한 날, 조카는 B군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협박도 당했다”며 “조카가 B군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말은 ‘딱히 네 감정 신경 안쓴다’는 말이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청원자에 따르면 이후 A양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B군의 연락을 피했다. 그러나 협박의 강도는 더 심해졌다. B군은 “OOO아 네 OO사진 다 있으니까 그냥 OO줄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에 ip 우회해서 올릴 거라 걸리지도 않을 거야” “인생 망친 거 축하해” “어차피 또 OO당해도신고 안 할 거잖아 장담컨대 너 두 달 안에 OO 먹는다 파이팅” 등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청원자는 “B군은 학교 홈페이지며 SNS상에 다 올려 버린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조카를 괴롭혔다”며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청원자는 A양 휴대폰에는 A양이 투신 전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무섭다. 보고싶다. 잘있어”라고 말하는 짤막한 영상이 담겨 있었다며 “어린 것이 죽을 용기가 나질 않아 술 기운을 빌려 투신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B군이 현재 18살이라 소년법에 따라 양형이 된다고 하더라. 다음 달 선고만 남겨 둔 상태인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18살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범죄인 걸 모르면서 사진을 SNS상에 IP 우회해서 올리면 안 걸린다는 말을 했겠냐. 가해자는 우리 가족에게 악마와 다를 바가 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자는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며 "가족들이 원하는 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5만 2117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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